202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교육자료 게시(전산 매뉴얼 포함)
[202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교육자료 게시(전산 매뉴얼 포함)] 202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로시작전 숙지해야 할 내용과 재단교육자료(전산 매뉴얼포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고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고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된 학생 중 근로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로시작전에 반드시 장학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이 근로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장학금은 전액 환수대상입니다. 가. 2학기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나. 2학기 미등록 ‘휴학예정’인 학생은 근로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예정자’는 개강전에 등록금이 납부되어 학적상태가 재학상태인 경우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라. 취업 중(4대보험가입 등)인 학생은 근로 금지입니다.(근로진행 적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단, 일용직 및 알바,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므로 장학팀으로 반드시 전화요망) 마. 이해관계회피 의무: 장학생은 선발된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는 근로가 불가하며, 대학담당자(장학팀)으로 신고하여 근로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근로를 진행하면 근로 불인정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대상입니다. 2. 근로기간 확인 - [urp종합정보시스템>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근로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기간 종료 후 근로 불가) - 대학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근로부서의 부득이한 상황 등)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종료 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 근로지이동 불가 3.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구분 확인 - 확인방법: [urp종합정보>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확인 4. 근로시간 제한 가. 공통사항 - 1일 제한시간: 1일 최대 8시간(점심, 저녁시간 제외) - 학기당 제한시간: 640시간(학기당제한예외대상자의 경우 800시간) - 학기당제한예외대상자로 학기당 800시간 가능한 학생도 1일제한, 주당제한, 월당제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나. 교내근로 제한시간 -학기중 월당 80시간 -방학중 주당 20시간 다. 교외근로 제한시간 -학기중 월당 8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라. 학기중, 방학중 일정 구분 - [학기중]: 2026. 9. 1.(화) ~ 2026. 12. 20.(일) - [방학중]: 2026. 12. 21.(월) ~ 2027년 2월까지 ※근로지마다 근로종료일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기당제한예외대상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붙임파일 참고 - 다자녀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 불가 가.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 불가 나.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수업시간이 정해진 모든 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다. 시험시간, 일시적 휴강, 보강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라. 재단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2026. 9. 1.(화) ~ 2026. 12. 20.(일)]은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중복 체크를 계속함(이후 계절학기 포함) - 시험기간, 보강기간 상관없이 계속 중복 체크함 6. 시급 및 장학금 지급 시기 가. 교내근로: 10,320원 나. 교외근로: 12,79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15일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자 안내함 7. 학적변동자 근로 중지 가.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나. 미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은 근로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다. 학적변동(등록휴학, 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 예) 9월 11일(금) 휴학신청자는 9월 10일(목)까지만 근로 가능 라.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부서와 장학팀으로 알려야함 8.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가.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 인정함 나.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 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 - 나머지 15분은 소멸, 총 잔여 근로 시간에서도 15분은 소멸 다.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근로부서와 근로시간 결정 시 월단위 또는 주단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만 업무스케줄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출근부 입력 가.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나.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다.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 담당자께 입력 또는 수정 요청(이후는 반드시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지담당자의 출근부 수정은 근로 당일은 불가하며 다음날 수정 가능함 라.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 등록 필수(누락주의) 마. 근로를 진행한 월말에는 입력한 출근부에 오류가 없는지 학생 본인이 최종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지담당자께서 해당월 출근부를 대학제출처리하시기 전까지 확인 및 수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근로지담당자 출근부 대학제출마감: 근로한 익월 첫날(9월 출근부는 9월2일) 10.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및 위치정보동의 처리 요청 가. GPS 기반 출근부이므로 '위치정보동의'에 동의하시기 바라며, 출근부에 등록하는 위치가 근로지내'로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위치기반동의를 하지 않으면 출근부상에 ‘확인불가’로 표시되어 이후 재단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또는 현장점검 시 실제 근로했음을 증빙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 라. 예외 상황이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근로 금지 가. 허위 및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예시: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조치: 해당 장학금 환수, 허위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참여 제한 2)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조치: 해당 장학금 환수, 대리근로자 포함하여 확정일로 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3)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예시: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조치: 확정일부터 1년간 참여 제한 나.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제 근로한 일자와 시간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12. 근로자격 박탈 가.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마.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바.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사.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아.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히 출근시간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결근은 근로장학생이 근로의사가 없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의 경우는 근로기관으로부터 근로종료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 제한함 13. 재단 사업 중복 참여 금지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14. 재단 사업 외 타 근로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근로 시간과 중복 절대 불가하며, 국가근로 근무는 타 근로보다 우선하며, 타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는 근로부서에서 근로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 근로시작 전 처리사항 - 주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등록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제출 1. 기간: 2026. 8. 20.(목) ~ 근로시작 전까지 ●학업시간표 등록 1. 학생 본인이 직접 재단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력 시 오류가 많아 장학팀에서 일괄 업로드합니다. 가. 장학팀에서 학업시간표 일괄 업로드 시기: 2026. 8. 20.(목), 17시 이후 나. 학업시간표 학생 본인 확인 기간: 2026. 8. 21.(금)부터,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장학팀으로 전화주세요. 2. 재단 학업시간표 학생 직접 수정기간 가. 수강정정 등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함 나. 수정기간: 2026. 9. 1.(화)~9. 7.(월), 교내 수강정정 후 바로 재단에 접속하여 학생 본인이 학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함 3. 학업시간표 수정 시 주의사항 가.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모두 등록해야함 나. 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모두 등록해야함(인강인 경우도 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입력되어야 함) 다. 수강정정 후 재단 학업시간표와 일치되도록 수정해야함 라. 수강취소할 과목도 재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수강취소 후 재단 학업시간표도 수정해야함. 마. 재단 학업시간표는 urp수강신청내역과 동일해야 하므로 일치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바. 학업시간표는 학교 urp 시스템에 등록된 시간표와 일치해야 함 사. 수강정정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한 후 근로부서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업무스케줄도 변경하기 바랍니다. 아. 이후 수강신청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출근부)이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출근부를 삭제해야 하므로 주의바랍니다. ●업무스케줄등록 1. 업무스케줄 등록기간: 2026. 9. 1.(화) ~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등록 2.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되어야 당일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부득이 당일 근로시작 전까지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당일 출근부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을 하기 바람(담당자는 익일 입력가능) 4. 업무스케줄은 요일별 실제 근로하기로 결정된 시간만 등록해야 합니다.(확대 입력 불가) 5. 학업시간표 수정 후 필요 시 업무스케줄도 변경 6. 수강정정 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1. 안전교육은 근로시작일 이후부터 5일이내로 받아야 합니다.(안전교육은 9월부터 진행해야함) 2.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재단 업로드: 근로시작 후 5일이내에 업로드(학생이 직접 업로드) 3.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교육당시 사진 1장 부착)작성하고 근로지담당자의 사인을 받아 학생이 업로드 4.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근로부서에서 학생의 출근부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16. 기타 가. 현재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나. 현재 수강신청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단에 입력하고 업무스케줄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등 처리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하고 업무스케줄도 수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함 다. 수강정정기간 이후에 학업시간표 수정은 장학팀으로 수정요청 바람 라. 방학기간 중에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은 학업시간표 등록은 제외입니다. 단, 계절학기 시간표는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하므로 학생 본인이 등록된 시간표를 확인하고 시간표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환수)] ※ 즉, 출근부 입력 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오류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7. 근로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국가근로장학생 기본예절) 안내 가.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지각금지) 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다.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휴대전화 사용 자제 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기 마.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바.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18. 붙임파일에서는 재단에서 배포하는 사전교육자료(전산 매뉴얼포함)이므로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 후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 문의 -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그 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 20. 붙임: 재단사전교육자료(전산 매뉴얼포함), 학기당제한예외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