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N
No.22161216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 참고
I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 5억 이하면 가능
I유형 50 X 6개월 = 300만원 지급
II유형 1유형에 해당 되지 않은 자
II유형 단계별 취업 활동 비용 지급
※ IㆍII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