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학년도 2학기 자기주도형 학생설계전공 신청 N
No.6220177<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는 자기주도형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시행>
1. 학생설계전공
가. 정의: 학생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수전공 이수체계
나. 교육과정 편성: 복수전공이 허용된 3개 이상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전체 54학점 이내[학과(전공)별로 최소 12학점 이상 포함]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실기, 실험실습, 현장실습과목은 제외할 것)
다. 이수 학점: 39학점 이상(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42학점 이상)
※ 3개 학과(전공)별로 최소 9학점 이상 포함 이수
라. 교육과정 편성 학부(과) 교수 중 1인을 학생이 설계전공 지도교수로 선정
(단, 학생설계전공 학위명과 동일한 학위명의 학부(과)에서 선정)
마. 기 이수한 과목 중 학생설계전공 과목인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바. 학생설계전공 구성 제외 학부(과): 의(예)학과, 약학부,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사범대학 전 학과, 천마인재학부, 연계전공
2. 신청 자격: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6개학기 이내의 학생
졸업학점 학년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160학점 (4년제) | 160학점 (5년제) |
1학년 수료학점 | 30학점 | 32학점 | 35학점 | 37학점 | 40학점 | 32학점 |
※ 2023-1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2023. 6. 2.(금) ~ 6.23.(금)
※ 시행계획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 2023. 6. 30.(금)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 2022. 7월 예정
4. 신청 방법: 지도교수(학생설계전공)의 자문과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붙임 "승인신청서, 학업계획서 및 교육과정 편성표, 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서면으로 제출
5. 제출처: 수업학적팀
6. 승인 결과 발표: 2023. 8. 11.(금)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