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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코로나19 공인출석 발급관련 안내+ 제출서류 N

No.1902099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2.03.21 13:55
  • 조회수 : 2177

※ 신소재공학부의 경우 공과대학 행정실(소재관 2층)에서 공인출석 발급


※ 코로나 확진 보고 네이버 폼 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는 810-2470 / 2560 )

     - 네이버폼 주소: https://naver.me/FZqVbAYz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①: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2022. 3.13.(일) 까지]

 가.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자 혹은 2차 접종 뒤 14~90일 경과자)의 경우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나. 그 외의 경우(예방접종 미완료자 등)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③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③: 확진자[동거인]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 주민등록등본 + 예방접종증명서


 *[2022. 3.14.(월) 부터]

   -.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면제 →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증빙자료④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 

        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